경상북도 구미시 · 시군구
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
지역화폐
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
신청 마감공고 확인
지원 지역경상북도 구미시
조회수2,645
1회성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→
○ 사업목적 :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·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
①신청자격 ◦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(30일)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미시 거주자 ◦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◦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(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,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) ◦ 입원치료자, 입원연계 외래진료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
※지원제외자: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급여) 등 타 지원 제도 수급자, 실업급여, 산재보험 수혜자, 미용·성형·요양·출산 입원대상자② 선정기준
–소득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–재 산
–2025년 : 2억 3천만원 이하(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)
※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
※‘일반재산’만 적용(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)③ 신청기한 : 퇴원일(검진일) 기준 6개월 이내
선정 기준
선정기준 상세내용
•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(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)
•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
•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후기 쓰기아직 후기가 없어요.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!
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23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