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573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실물바우처 -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 (광역시도) - 지역: 제주특별자치도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-710-32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-728-336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-760-274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57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8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## 지원 대상 - 지원대상 :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~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- 사업기간 : 2026. 1. ~ 12.- 지원금액 : 연간 20만원/1인- 사업내용 : 유흥업종,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·약국, 사이버거래, 사행성 업종,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## 선정 기준 - 지원대상 :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~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## 지원 내용 - 지원금액 : 연간 20만원/1인- 사업내용 : 유흥업종,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·약국, 사이버거래, 사행성 업종,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## 신청 방법 -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## 신청 기한 년 ##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##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