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58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(시군구) - 지역: 광주광역시 광산구 - 신청 기간: 1회성 - 신청: https://www.gwangsan.go.kr/health/ - 문의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건소 062-960-693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586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## 지원 대상 1. 연령기준: 60세 이상2.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3. 주소기준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자4. 기타: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(진단)검사 필요자 ## 선정 기준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 ## 지원 내용 • 진단검사비 지원(상한 15만원)• 감별검사비 지원(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,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) ## 신청 방법 -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- 필요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(대리신청 시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1조(치매조기검진사업0, 광주광역시 광산구 치매관리환자 및 의료비 지원조례 제5조(비용부담), 치매정책사업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