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(PC)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02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물지급 - 기관: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 043-290-288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0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○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○ 「교육기본법」 제23조(교육의 정보화)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 60조의4(교육비지원),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 제 45조(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) ## 지원 대상 ○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초, 중학교(특수학교 포함) 재학생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## 선정 기준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예산범위 내 선정 ## 지원 내용 ○ 교육정보화 PC지원(가구당 컴퓨터 1대,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) ## 신청 방법 ○ 교육비 신청(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)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초ㆍ중등교육법(법률)(제19740호)(20240425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28UUWBM1630570091735581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##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