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08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창원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창원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-225-395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0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의욕 고취 및 가족욕구 충족으로 사회통합 기여 ## 지원 대상 2022.10.26.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## 선정 기준 2022.10.26.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##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## 신청 방법 국적취득->주민등록신고->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(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)->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02UUWBM1159190092165275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## 근거 법령 [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]제7조제2항제12호: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귀화시험 교육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