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효행장려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1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양주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양주시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 031-8082-571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1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10-13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## 지원 대상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## 선정 기준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## 지원 내용 가구당 연1회 500천원 지원 ##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경기도 양주시조례)(제1111호)(20201130)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02UUWBM1100150092149564&atcflSn=1 효행장려지원을 위한 효도수당 지급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02UUWBM1118150092155083&atcflSn=1 개인정보동의서(효행장려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02UUWBM1127550092158628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## 근거 법령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