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1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북도 보은군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보은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43540564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1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5-06-11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며, 검진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. ## 지원 대상 - 선별검사 결과 '인지저하'인 자- 선별검사 결과 '정상'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(인지저하 의심군) ※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가능 ## 선정 기준 - 연령기준 : 60세 이상(초로기 환자도 가능)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※ 장애인의료비 및 보훈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## 지원 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지원- 진단검사 : 15만원- 감별검사 : 의원,병원,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,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##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02UUWBM1622400092230603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