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33 - 분류: 혜택 · 육아 · 감면 - 기관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02-330-894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3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4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구민의 감면율 확대 추진으로 주민 혜택 강화 ##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## 선정 기준 - 취약계층(우선입소자)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「의료급여법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## 지원 내용 1.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입소자 : 25만원 (90% 감면)2.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:25만원 (90% 감면)3.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: 200만원 (20%감면) ## 신청 방법 - 입소신청시기 : 분만 3개월전 (※ 9월 분만예정자, 6월 신청 ) - 입소자추첨비율 : 취약계층 70%, 일반 구민 30% (※타구민 : 공실발생시) - 예약신청방법 :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※ 다문화가구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방문접수 가능 - 입소자 선정방법 : 매월 15일 줌 활용 비대면 공개추첨제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03UUWBM2044060092469556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