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천안시 · 시군구
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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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충청남도 천안시
조회수16,255
1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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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(임산부-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)
※임산부 :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: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: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(지역화폐)사 용 처 : 택시비, 자가용 유류비(천안시 관내만 사용)사용기한 :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
선정 기준
지원대상 :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(임산부-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)
※임산부 :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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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17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