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4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지역화폐 - 기관: 충청남도 천안시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남도 천안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신청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49000000153?administOrgCd= - 문의: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-521-537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4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7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## 지원 대상 지원대상 :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(임산부-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) * 임산부 :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: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: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(지역화폐)사 용 처 : 택시비, 자가용 유류비(천안시 관내만 사용)사용기한 :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## 선정 기준 지원대상 :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(임산부-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) * 임산부 :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##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(지역화폐) ## 신청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## 신청 기한 1회성 ##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## 근거 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, 저출산 고령사회 기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