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특별자치시 · 광역시도
농업인 수당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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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세종특별자치시
조회수6,799
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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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의 기본 소득안정과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, 농촌 소멸 방지·최소화
지원 대상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•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실 거주자 - (예외) 계속 요건 기간 중 질병 치료,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(합산, 90일 이내) 타 지역 전출 후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
•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•전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령 농가로 관내 거주자·농지 - (동 거주자)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60만원 이상 수령자 - (읍면 거주자)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1,000㎡이상 경작자
선정 기준
제외 대상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직불금 지급 기준에 한함*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인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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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03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