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5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성남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성남시 - 신청 기간: 반기 - 문의: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-729-291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5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5 ⦁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(연 2회) 가구당 2만원(설 1만원, 추석 1만원)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(설 5만원, 추석 5만원)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## 지원 대상 - 지원대상: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(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)- 지원제외: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(경기도형 포함) 생계급여 대상자 ##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 ## 지원 내용 - 지원내용: 가구당 연 2회(설 5만원, 추석 5만원)- 지원제외: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(경기도형 포함) 생계급여 대상자 ## 신청 방법 직접 지원(별도 신청사항 없음) ## 신청 기한 반기 ## 구비 서류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05UUWBM2048000092834303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## 근거 법령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