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5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지역화폐 - 기관: 충청남도 천안시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남도 천안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-521-537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5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7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## 지원 대상 가. 지원대상: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중 초 중 고 입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정 * 보호자(부 또는 모)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※ 부모의 사망,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※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나. 지원내용 :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## 선정 기준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·중·고 입학연령(7세, 13세, 16세)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- 보호자(부 또는 모)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※ 부모의 사망,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※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 ## 지원 내용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##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## 신청 기한 1회성 ##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## 근거 법령 천안시 출산장려및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,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