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62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기타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신청: https://www.chuncheon.go.kr/ - 문의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 033-250-382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6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8 1.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 및 목돈 마련 기회 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 2. 핵심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## 지원 대상 (기 업)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 -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3(인력지원 등에 따른 특례)에 따른 중견기업 ※ 소상공인 포함 -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춘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속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 - 조합 및 사회적기업: ‘중소기업확인서’를 확인하여 검토 후 가입 가능 (근로자) -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인 자 ## 선정 기준 (기 업)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 -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3(인력지원 등에 따른 특례)에 따른 중견기업 ※ 소상공인 포함 -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춘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속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 - 조합 및 사회적기업: ‘중소기업확인서’를 확인하여 검토 후 가입 가능 (근로자) -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인 자 ## 지원 내용 월 50만원(공제부금: 기업 15만원, 근로자 15만원, 춘천시 지원금 20만원)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(3천만원+이자) 근로자에게 지급 ##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- 마이페이지 - 지자체 협약 신청서 제출 - 등록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2024년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참여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08UUWBM1537360093014936&atcflSn=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법률)(제19730호)(20240315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08UUWBM1551160093018650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 ##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