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6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물지급 - 기관: 대구광역시 (광역시도) - 지역: 대구광역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053-803-626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6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6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## 지원 대상 - 무연고자 -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·기피된 사망자 - 장제급여수급자 및 장제지원받는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7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## 선정 기준 -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-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## 지원 내용 - 장례서비스 ⋅ 장례식장 빈소(제례실) 마련 ⋅ 대리상주(장례지도사 등)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※ 1인당 장례비용(800천원) ##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(구·군 공영장례 담당 부서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(통보용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09UUWBM1000530093136845&atcflSn=1 ##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##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