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68 - 분류: 혜택 · 육아 · 현금지급, 감면 - 기관: 충청북도 (광역시도) - 지역: 충청북도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-220-315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6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1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## 지원 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(여성)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’난임진단서‘ 제출자에 한함(사실혼부부 포함) ## 선정 기준 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-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- 신청시점 부부(여성) 관내 거주 - 소득기준 없음 ## 지원 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## 신청 방법 시·군 보건소로 신청(대상자) → 지원결정통지(보건소) → 의료기관 시술(대상자) → 의료비 청구(보건소로 신청) * 보건소 방문(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) 또는 온라인(정부24,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) 신청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난임부부지원사업 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605UUWBM1400460037880788&atcflSn=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 추출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10UUWBM1015370200634337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##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