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69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전자바우처(바우처) - 기관: 충청북도 (광역시도) - 지역: 충청북도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-220-315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6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1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## 지원 대상 도내 출산가정 ## 선정 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단, 소득,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## 지원 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,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## 신청 방법 보건소에 신청(이용자) → 자격확인(보건소) → 자격 결정통지→ 상담 및 서비스선택 →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*온라인 신청 : 정부24, 복지로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(최종).hwpx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10UUWBM1016230200634423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##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, 제15조의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