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88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지역화폐 - 기관: 충청북도 영동군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영동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영동군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-740-351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8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2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범위를 확대(임산부, 비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)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용자가 이동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자율적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전반의 접근성 제고 ## 지원 대상 -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(임신 중 여성,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)-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[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 영동군 통합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(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)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] ## 선정 기준 -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(임신 중 여성,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)-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[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 영동군 통합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(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)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] ## 지원 내용 1인당 매월 5만원 바우처 택시 이용지원금(레인보우영동페이 ㅂ정책수당) 지급* 영동군 관내 택시에서만 사용 가능 ## 신청 방법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월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## 근거 법령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