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구미시 · 시군구

청년월세 지원사업

현금지급
최대 지원금액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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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상북도 구미시
조회수162,659
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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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

지원 대상
•19~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
•소득·재산 기준- (소득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3,077,086원)- (재산) 1억 2천 2백만원 이하
선정 기준
•관내 거주 19세~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
•선정기준 상세내용- (주택) 월세 (반전세 포함)- (소득)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- (재산)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
※제외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2촌 이내 주택 임차자,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,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(지급완료자는 가능), 공공임대 거주자(국민임대, 영구임대, LH매입, 행복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등)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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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6-30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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