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청년월세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91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북도 구미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구미시 - 최대 금액: 10만원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-480-252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91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6-30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## 지원 대상 ■ 19~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■ 소득·재산 기준- (소득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3,077,086원)- (재산) 1억 2천 2백만원 이하 ## 선정 기준 ■ 관내 거주 19세~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■ 선정기준 상세내용- (주택) 월세 (반전세 포함)- (소득)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- (재산)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※ 제외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2촌 이내 주택 임차자,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,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(지급완료자는 가능), 공공임대 거주자(국민임대, 영구임대, LH매입, 행복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등) ## 지원 내용 ■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) ## 신청 방법 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구미시 청년기본조례.hwpx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25UUWBM1647260091263086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##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, 청년기본법 제20조,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