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난임부부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92 - 분류: 혜택 · 육아 · 현금지급, 감면 - 기관: 세종특별자치시 (광역시도) - 지역: 세종특별자치시 - 최대 금액: 110만원 - 신청 기간: 수시 - 신청: https://www.sejong.go.kr/health/sub03_04_11.do - 문의: 세종특별차지시 남부통합보건지소 044-301-242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9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7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. ## 지원 대상 *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-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-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/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-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## 선정 기준 *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-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-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/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-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## 지원 내용 - 지원범위 : 인공수정,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및 전액본인부담금- 지원횟수: 체외수정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 (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)- 지원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최대 50만원,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## 신청 방법 *지원기준- 여성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지원 -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-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‘체외/인공수정 지원신청용 진단서’ 1부를 제출한 자*제출서류- 신분증 및 난임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(복지부 지침서식) 1부.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. (사실혼인 경우)-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/ 「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불가 시」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*신청방법-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※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(온라인 신청 불가) ## 신청 기한 수시 ##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##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, 모자보건법 제11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