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93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부산광역시 남구 (시군구) - 지역: 부산광역시 남구 - 최대 금액: 100만원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부산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051-607-6429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9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30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 ## 지원 대상 - 부산시 출생 신고아(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)- 소득 기준 없음 ## 선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가. 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나. 출산일 기준 남구 출생등록,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다.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(단, 부부 모두 외국인, 해외 출생 신고아 제외)라.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) ## 지원 내용 -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: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(쌍생아 200만원,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)- 사용처 : 산후조리원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, 병의원(한의원 포함) * 산후조리원 이용 시: 단태아 50만원, 쌍태아 100만원,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: 본인부담금의 90%- 사용기한: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-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##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신청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12UUWBM1356540093725358&atcflSn=1 산후조리비 지원서식(부산 남구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12UUWBM1503240093742587&atcflSn=1 ##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