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전입축하선물지급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69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물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의령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의령군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-570-293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69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5-08-01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##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## 선정 기준 ○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○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(회당 4만원 이내)- 1회자: 전입신고 후- 2회차: 전입 후 100일- 3회자: 전입 후 1년(다만, 전입 최초 1회 한정) ## 지원 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## 신청 방법 해당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[별지 제1호서식]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12UUWBM1658430093775279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##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