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구미시 · 시군구
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현물지급
최대 지원금액120만원
신청 마감상시 신청
지원 지역경상북도 구미시
조회수43,8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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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
지원 대상
→법적근거 : 『구미시 청년 기본조례』제20조(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) → 신청기간 : 2026. 2. 2.(월) ~ 12. 15.(화)
※예산소진시 마감 →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(월)세보증금 대출 후 2023. 1. 1. ~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‣ 청년기준 : 19 ~ 39세
※39세 기준이 되는 해(1986년)에 출생한 사람 포함 ‣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‣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(임대)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‣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‣ 구미시 청년 전(월)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외
※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(버팀목전세자금,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)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
※세대주,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
※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→ 대상주택
•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전․월세 전환율 6.0%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
선정 기준
(선정기준 상세내용)
•(청년) 구미 거주, 19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
•(소득/자산) 연소득 5,000만원 이하
•(주택)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/ 전.월세 전환율 6% 이하 주택(지원 제외 대상)
•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
•주택 소유자,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
•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(전.월세 등) 수혜 중인자
•버팀목,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․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
•국가나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
※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(지원기간중 중복 불가)
•임대인이 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 및 형제, 자매
•공공임대(국민임대주택, 영구임대주택, 매입임대주택, 행복주택 등) 거주자
•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
•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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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6-30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