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700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감면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- 신청 기간: 분기 - 문의: 양양군공공산후조리원 033-673-797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70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5-08-06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(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)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. ## 지원 대상 ·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·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)에 따른 지원대상자 ## 선정 기준 자격기준 ## 지원 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## 신청 방법 직접 지원(별도 신청사항 없음) ## 신청 기한 분기 ## 구비 서류 [별표2]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15UUWBM1527330093973550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## 근거 법령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