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705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-540-313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70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,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##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셋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##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중 60개월 이하(만5세 이하) 아동* 신청일 기준 부(또는 모)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,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(또는 모)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경우 ##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지급 ## 신청 방법 주소지 읍/면/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셋째아 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신청일 기준 김제시 거주 1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 지급받을 통장 사본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16UUWBM1427530094145989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## 근거 법령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