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71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-430-4048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71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7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장거리 교통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가 겪는 심리적·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적극적 난임 및 저출산 극복정책 마련 ## 지원 대상 - 신청일 포함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부 중 여성- 보건복지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시술을 받은 자 ## 선정 기준  사업대상: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- 지원신청일 포함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부부 중 여성 - 보건복지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시술을 받은 부부  지원방법: 신청대상자 계좌에 현금지급  지원내용 -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왕복교통비(교통수단 관계없이) 지급 : 시술 당 10만원(최대 5회/인) - 시술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나, 시술의 중도 포기 시 지원불가 -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신청자는 여성으로 제한 ## 지원 내용 ○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왕복교통비(교통수단 관계없이) 지급 - 시술 당 10만원(최대 5회/인) ## 신청 방법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16UUWBM1511360201484638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