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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(누구나)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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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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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추진방향 • ‘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’ 보편적 서비스 제공 • ‘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’ 기존 돌봄공백 해소 • ‘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’ 서비스 개선 ○ 이용대상 :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(실거주자, 외국인 포함) * (대상선정) 동 돌봄플래너의 ‘현장방문, 돌봄 필요도 평가’를 통해 이용자 선정 ○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,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,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,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

지원 대상
•사업대상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(실거주자, 외국인 포함)
※외국인: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
※예 외: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(수원시 조례)
•지원대상중위소득 120% 이하, 국가유공자
※120%이하, 국가유공자 전액지원, 120%초과 ~ 150%이하 50% 지원, 150% 초과자 자부담
※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
선정 기준
•지원대상중위소득 120% 이하, 국가유공자
※120%이하, 국가유공자 전액지원, 120%초과 ~ 150%이하 50% 지원, 150% 초과자 자부담
※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
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
①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,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②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,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
③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,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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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5-06-19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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