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후조리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71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북도 칠곡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칠곡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칠곡군보건소 054-973-400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71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5-06-14 출산가정의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 및 인구증가에 기여 ## 지원 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## 선정 기준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## 지원 내용 출산 후 6개월 이내 청구 ## 신청 방법 사후 청구.신청서류(산후조리 관련 영수증,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,산모 명의 통장 사본,신분증) 구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(양식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18UUWBM0900180094432121&atcflSn=1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18UUWBM0850160094431700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