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74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인천광역시 계양구 (시군구) - 지역: 인천광역시 계양구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계양구보건소 치매관리과 032-450-182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74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6-30 치매를 조기에,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## 지원 대상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인 만60세 이상 치매환자(*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),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*제외대상: 보훈대상자의료지원*중복지원 주의 대상(신청가능)-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-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-긴급복지의료지원-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(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) ## 선정 기준 주민등록주소지 상 계양구 주민 치매환자- 연령기준: 만60세 이상인 자(*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)- 진단기준: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- 치료기준: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- 소득기준: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*제외대상: 보훈대상자의료지원*중복지원 주의 대상(신청가능)-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-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-긴급복지의료지원-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(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) ##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),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은 제외지원금액: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 ## 신청 방법 계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hwpx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04UUWBM1306120195173830&atcflSn=1 ##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치매관리과 ##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