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울진군 의료원 외래접수비 감면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744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감면 - 기관: 경상북도 울진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울진군 - 신청 기간: 수시 - 신청: http://www.umc.or.kr/ - 문의: 울진군의료원 054-785-700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74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- 6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환자에게 기초진료비(진찰료)를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기회 제공 ## 지원 대상 1. 대상자 : - 6세 미만<개정 2023.5.1.> -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- "기초진료비”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(초진료, 재진료)를 말한다. ## 선정 기준 관내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## 지원 내용 1. 대상자 : - 6세 미만<개정 2023.5.1.> -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- "기초진료비”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(초진료, 재진료)를 말한다.2. 기초진료비의 신청 -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(면제) 받는다.3. 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- 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(면제)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. -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(면제)함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. <본항개정, 2024. 5. 23.> ## 신청 방법 1. 대상자 : - 6세 미만<개정 2023.5.1.> -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- "기초진료비”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(초진료, 재진료)를 말한다.2. 기초진료비의 신청 -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(면제) 받는다.3. 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- 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(면제)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. -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(면제)함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. <본항개정, 2024. 5. 23.>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23UUWBM1002100095014633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## 근거 법령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