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여주시 · 시군구
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
현금지급
최대 지원금액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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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기도 여주시
조회수4,625
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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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
지원 대상
1.지원대상 가. 기본요건
1)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(공고일 기준)
2)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
3)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나. 소득기준 : (청년)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, (기혼자)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다.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이하,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라. 대출기준 :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
※임차보증금 대출용도에「주택」,「임차」,「전세」등으로 명기
※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(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‘신용·일반대출 용도’는 지원 제외)
2.지원방식 가. 지원금액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잔액 2%를 연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(천원 미만 절사) 나. 지급방식 : 계좌이체 지급(현금) 다. 지원기간 : 연 1회 지급, 요건 충족 시 24개월간 지원가능(매번신청)
선정 기준
(선정기준 상세내용) 청년 연소득4천만원 이하, (기혼자)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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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03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