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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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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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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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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지원 대상
? 신청 대상자 → 신청자격 : 공고일 기준 18~39세 이하 청년 창업자(소상공인)
•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
•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
※(지원불가 업종) ①프랜차이즈, ②주류판매 식‧음료업, ③단란‧유흥주점, ④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‧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, ⑤비디오감상실, ⑥안마시술소, ⑦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, ⑧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→ 사업 참여 제외대상
•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자(중복수혜 불가)
•취업 중인 자(고용보험가입), 각종 세금(국세‧지방세) 체납자
•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•가족(부모, 형제‧자매)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•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
•기타 해당 사업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선정 기준
→지원내용 :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%(월 최대 30만원)
※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→ 지원방법 : 분기별 지급 → 제출서류 : 보조금 신청서, 임차료 지출서류(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 emd) → 지원 중지 및 환수
•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
•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(타 시군)로 전출한 경우
•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, 휴‧폐업하는 업체
※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
•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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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03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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