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752 - 분류: 지원금 · 일자리 · 현금지급 - 기관: 서울특별시 도봉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도봉구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도봉구청 생활보장과(자활지원) 02-2091-334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75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1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및 자립 역량 강화 ## 지원 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##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## 지원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## 신청 방법 직접 지원(별도 신청사항 없음) ## 신청 기한 년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##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9[자활의 교육 등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