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(BIG3) 1천만원+HAPPY I정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762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 (광역시도) - 지역: 제주특별자치도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-710-2875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-760-2537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-728-251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76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출산,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.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(또는 주거임차비)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## 지원 대상 ㅇ (첫째아 지원대상)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*2025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(둘째아 지원대상)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. 1. 1.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## 선정 기준 2021년 1월1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(첫째아500만원) 또는 1년(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,000만원) 이상 거주한 가구 ## 지원 내용 - 첫째아 : 500만원(5년분할) *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5년 분할 지급 - 둘째아 : 1,000만원(9년분할) * 2026년 이후 출생아부터 9년 분할 지급 ##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1021UUWBM0927490105515828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