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· 광역시도
치매치료관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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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대전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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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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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지원 대상
•(지원대상) 주민등록 기준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◦ (지원기준)
–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
–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
–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
–(소득기준) 중위소득 120% 이하 ◦ (지원내용)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(월 3만원 한도)◦ (신청방법)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◦ (대상관리) 정기 소득기준 조사(격년마다 실시)
선정 기준
•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◦ (지원기준)
–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
–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
–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
–(소득기준) 중위소득 120% 이하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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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10-14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