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771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대전광역시 (광역시도) - 지역: 대전광역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(치매치료관리비) 042-270-4853 대전광역시 동구치매안심센터(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) 042-621-6014 대전광역시 중구치매안심센터(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) 042-288-8189 대전광역시 서구치매안심센터(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) 042-288-4485 대전광역시 유성구치매안심센터(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) 042-611-5113 대전광역시 대덕구치매안심센터(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) 042-608-449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771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10-14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·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## 지원 대상 ◦ (지원대상) 주민등록 기준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◦ (지원기준) -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 -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-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- (소득기준) 중위소득 120% 이하 ◦ (지원내용)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(월 3만원 한도)◦ (신청방법)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◦ (대상관리) 정기 소득기준 조사(격년마다 실시) ## 선정 기준 ◦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◦ (지원기준) -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 -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-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- (소득기준) 중위소득 120% 이하 ## 지원 내용 -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,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은 제외- 월 3만원,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##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월 ##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##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(치매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