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783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감면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063-454-536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78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## 지원 대상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「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 -“다자녀 가정”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,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. ## 선정 기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「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(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 -“다자녀 가정”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,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. ## 지원 내용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(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) ##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수도과 팩스신청(063-454-6043) ## 신청 기한 월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## 근거 법령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