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816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감면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63-560-898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816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7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(감면)제공 ##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##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## 지원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%감면 ## 신청 방법 -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+ 주민등록 등본 제출 +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 ## 신청 기한 월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## 근거 법령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6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