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· 시군구
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%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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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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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
지원 대상
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%감면
선정 기준
18세 미만의 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)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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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8-21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