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시군구
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
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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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조회수4,492
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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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(감면)제공
지원 대상
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(자녀2명이상)가구
선정 기준
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(자녀2명이상)가구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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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04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