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843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감면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순창군상하수도과 063-650-148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84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4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(감면)제공 ## 지원 대상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(자녀2명이상)가구 ## 선정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(자녀2명이상)가구 ##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(자녀2명이상)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% 감면 ## 신청 방법 -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+ 주민등록 등본 첨부 ## 신청 기한 월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 ## 근거 법령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36조 1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