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· 시군구
강진품애(愛)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
현금지급
최대 지원금액2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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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전라남도 강진군
조회수7,742
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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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층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여 외부 인구 유입 활성화 도모, 청년층의 실 지출 비용 중 부담이 가장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지원 대상
•사업기간2026. 1. ~ 12.
•사업비470백만원(군비100%)
•지원금액월 최대 25만원 / 최대 3년간
※1가구당 1인 기준 20만 원 / 2인 이상 25만 원
•지원방법대상자 임대료 선납 후, 매월 지급
지원대상(강진품애(愛)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기준)
•연령19세 이상 45세 이하(1981.1.1. ~ 2007.12.31.)
•주소지공고일 기준,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
•무주택신청인(세대주)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
•주거전세(대출금 1억 이하) 또는 월세(보증금-월세 환산액 60만원 이하)
•소득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
선정 기준
①(연령) 19~45세 이하인 자(1981. 1. 1. ~ 2007. 12. 31. 출생)② (거주) 공고일 기준,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③ (무주택) 신청인(세대주)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④ (주거) 전세(보증금 1억 이하)계약자,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금액이 6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⑤ (소득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~ 160%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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