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

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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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
조회수7,744
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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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시행(2008. 7.)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중이나,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

지원 대상
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
•노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 4]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(계약의사 제외)
•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(1일 8시간 기준)일 경우 전액 지급
※퇴사, 병가,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
선정 기준
•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(1일 8시간 기준)일 경우 전액 지급
※퇴사, 병가,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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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8-21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