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농촌유학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851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(광역시도) - 지역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- 신청 기간: 반기 - 문의: 영광군청 인구일자리과 061-350-578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851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1 농촌 유학 가구 주거비 등 유학경비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과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함 ## 지원 대상 (선정기준 상세내용) 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(학부모 1인 이상 포함)이 가능한 학생 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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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(제외대상) 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, 수시ㆍ장기간 병원(약물) 치료가 필요하거나,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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## 선정 기준 (선정기준 상세내용) 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(학부모 1인 이상 포함)이 가능한 학생 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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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(제외대상) 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, 수시ㆍ장기간 병원(약물) 치료가 필요하거나,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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## 지원 내용 지원내용: 가구당 월 30만원 유학경비 지원 (단기 유학 최대 3년, 장기 유학 최대 5년)- 지원금 사용내역 증빙: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농촌유학생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기별로 군에 제출하여야 함(유학생→학교→군)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(난방비 영수증 등): 지원금과 월 임차료 차액 이상 증빙 필요- 지원금 환수 ㆍ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ㆍ증빙자료 점검하여 사용 내역 합께 금액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- 중도 변경: 학기중 유학 종료 시, 주민등록상 전ㆍ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, 가구당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사료됨 ## 신청 방법 ① 체류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,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,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. ## 신청 기한 반기 ## 구비 서류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.hwpx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820UUWBM1032190205487278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## 근거 법령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