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858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보건복지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최대 금액: 13만원 - 신청 기간: 1회성 - 신청: https://www.e-health.go.kr/ -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858&wlfareInfoReldBztpCd=01 - 수정일: 2025-04-22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,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.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. ## 지원 대상 모든 20~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(결혼, 자녀 여부 불문)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(별도 비자 조건 없음)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##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##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(난소기능검사, 부인과 초음파, 정액검사)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. 검사항목 -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- 남성 :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- 여성 : 최대 13만원 - 남성 : 최대 5만원 ## 신청 방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‘서비스 신청’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(최종)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[통합].pdf https://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getDownload.do?atcflId=20250211UUWBM1521480122505764&atcflSn=1 ##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##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