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영천시 · 시군구
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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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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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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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
지원 대상
•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~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
•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120%* 이하
•(재산기준)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
선정 기준
중위소득 120% 이하- 신청제외 대상 -
•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•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(지급 완료자는 가능)
•공공임대(국민임대, 영구임대, LH임대, 행복주택, 공무원 임대주택 등) 거주자
•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, 2촌이내 주택 임차자,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
•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
•임대인이 ‘가족관계증명서’에 등재된 신청인의 ‘부모,형제,자매’인 경우
•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(공무직 포함)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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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23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