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울부심 생활+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861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울산광역시 (광역시도) - 지역: 울산광역시 - 최대 금액: 20만원 - 신청 기간: 월 - 신청: https://www.ulsan.go.kr/ - 문의: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-229-344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861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6 부모급여를 받는 0~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~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 ## 지원 대상 ○ 지원대상 :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 ○ 지원기준 :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- 주소기준 :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- 소득기준 :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- 양육공백 기준 :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※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- 중복 지원제외 : 보육료,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○ 지원금액 : 월 200천원(보육시설 미이용 시) / 월 100천원(보육시설 이용 시) * 40시간 돌봄 기준 - 지원방법 :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, 조부모 계좌 이체 ※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 지급 ## 선정 기준 연령(24개월~36개월),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, 양육공백 증빙, 보육료,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구 ## 지원 내용 1)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최대 200천원 2) 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00천원 * 40시간 돌봄기준 * 1가구 다수 아동에 대한 돌봄수당 신청 시 둘째아 부터 50% 감액하여 수당 지급 ##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. ## 신청 기한 월 ##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 지원 조례 제8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