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871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 (광역시도) - 지역: 제주특별자치도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서귀포시 노인복지과(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) 064-760-2515 제주시 노인복지과(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) 064-728-249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871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4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력 보호 및 눈 건강 유지 도움 ##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3년 내 지원 받지 않은 자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대상나이 및 안경구입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## 선정 기준 해당없음 ## 지원 내용 매월 20일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## 신청 방법 안경구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- 공통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(대상자 명의), 영수증 - 추가서류 : ➊ 또는 ➋ ➊ 안경구입 확인서 또는 안경구입 영수증*(안경원) * 구입내역과 용도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으로 기존 영수증과 상이 ➋ 처방전(안과) ※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신분증(대상자 및 대리인) 추가 제출행정시 지원결정 통보 및 구입비 지원(매월 20일)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★2026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(최종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30UUWBM1018330202956471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## 근거 법령 「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」 제7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」 제32조,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