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5873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대구광역시 남구 (시군구) - 지역: 대구광역시 남구 - 최대 금액: 50만원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행정과 053-664-605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87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6-30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## 지원 대상 2026. 1. 1.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(출산후 1년 이내 신청) -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(거주기간 합산 불가) -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-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## 선정 기준 2026. 1. 1.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(출산후 1년 이내 신청) -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(거주기간 합산 불가) -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-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## 지원 내용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지원- 산후조리원비(산후조리원 이용료,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)- 산후진료비,약제비(산후 질병 치료,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, 한약)- 산후건강관리비(산후마사지, 요가,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) ## 신청 방법 산모 본인 보건소 방문 신청(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신청 가능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50527UUWBM1712400139616986&atcflSn=1 2026년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운영 계획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11UUWBM1402470196510123&atcflSn=1 ##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##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제11조, 모자보건법 제3조,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,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